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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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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사(도급업체) 수혜 제공 시 자체적으로 구성된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하여 이 곳에 기금을 지원하고, 지원된 재원을 활용하여 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복지제도 수혜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발주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액 지원(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 (예시) 도급업체 공동복지기금 재단, 도급업체 연합 직장신협 등
ㆍ (질의2) 위 제3의 단체에 금액을 지원할 때 사내복지기금 활용방식과 동일하게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을 나누어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 (예시) 복지재단(K) 설립 후 재원 활용 시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으로 나누어 재원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경우, 기금법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하여 지원하거나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12.8.공포)에 따라 협력업체 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간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직접 지원할 수는 있음.(2021.6.9. 이후 가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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