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34, 2021. 6.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 (상황) 모회사 및 자회사(모회사가 100% 지분 소유)가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
- 모회사(상장회사):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자회사: 유가증권 외 자산 출연
·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인 모회사 자사주를 자사주 형태로 우리 사주조합(모회사, 자회사 근로자 동시 가입)에 무상출연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은 이익금으로 보아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