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질의요지】
ㆍ (질의배경) 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규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출연금ㆍ수익금의 50%까지만 기금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함
ㆍ (질의1)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근로자 대부사업과 금융상품을 이용한 운용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지
ㆍ (질의2)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이사와 기금법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법률이 규정한 기본재산의 사용목적(대부사업) 외의 사용도 처벌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 하고 있지 않는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