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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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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甲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증가 및 사용, 잔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기본재산 총액 10억, 사용 5억, 잔액 5억)
- (2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억, 사용 5억,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억/기본재산 총액(누계) 20억, 사용 누계 10억, 사용 후 잔액 10억)
- (3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억, 사용 5억,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억/기본재산 총액(누계) 30억, 사용 누계 15억, 사용 후 잔액 15억)
- 甲회사의 자본금은 40억원이고, 甲회사는 4차 연도에 10억원을 출연하려 함
ㆍ (질의1) 甲기금법인이 4차 연도에 10억원 출연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인지 5억원인지
ㆍ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와 제5항,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 그동안 출연받은 재산 총액(누계액)을 의미하는지, 사용 후 잔액(순증액)을 의미하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 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제5항 및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