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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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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업장을 통한 대부사업 대부비용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주식회사 법인에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관련 대부사업을 진행중인데, 회사법인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혜택을 주고자 함
- (질의1) 현재 회사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고, 기금법인의 자금에서 대부하는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자금 으로 근로자에게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바,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의 회수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처리할 사안이며, 이와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대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