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 수행 관련 문의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기준은 인당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되, 재대출은 기존 대출금의 원금 70% 이상 상환 시에만 가능함(사규에 규정, 정관에 별도 규정 없음)
- 최근 회사 내부사정으로 전근(근무지 이전) 인원이 발생 예정인 바, 대부사업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 3개월간 일시적으로 전근대상자만 재대출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3개월간 일시적으로 전근대상자만 대출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인상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대출금의 한도 등 요건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2) 기금법인의 정관에 대부요건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규에 정해져 있으므로, 주관부서 팀장에게 보고 후 위와 같은 요건을 정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령, 기금법인의 정관에 대부요건 관련 규정이 없으나, 기본 재산 사용 원칙이 변경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하여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록을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대부사업의 대상, 요건 등의 내용은 기금법인의 정관 내지 정관의 시행 세칙 등에 정하여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법인은 사업체(귀 질의 상 '회사')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별도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대부요건등의 사항을 해당 사업체의 사규로 정할 수는 없으며, 기금법인과 별개의 법인인 회사 주관부서의 팀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 또한 없을 것임.
- 한편, 귀 질의와 같이 전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직원들에 한정하여 일시적 으로 대부요건 등의 우대를 설정하는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통해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상 회사의 사규에 규정된 대부요건 등의 사안 또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통해 조속히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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