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2,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현재 사업장 일부 인원의 근무지 이동이 있을 예정인 바,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근무지 이동을 한 인원에 한하여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함
- 위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구체적인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무지 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하여 귀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를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정관 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