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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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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2, 2021. 3.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주택자금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운영 시 회사 차원(출연액 법인세 손비인정), 직원 차원(이자액 비과세)에서 장점이 추가로 있는지
ㆍ (질의3) 절차상 기존 사업장 대출은 상환하고,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 받는 것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길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법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 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질의2) 사업주(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손비(법인 사업자) 또는 필요경비(비법인 사업자)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음.
(질의3)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주택자금 대부사업을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이관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절차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이는 채권의 양도 등과 관련된 법률, 사업장과 근로자 간 체결한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귀사의 대부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