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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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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2, 2021.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3차에 걸쳐 대부금을 지급
- 동 대부금은 [대출신청서]에 따라 사측의 체불임금 지급 시 대부금을 상계처리 하기로 약정
- 다만, 당사는 파산 신청 예정으로, 체불금품이 지급되지 않을 시 동 대부금은 체불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이중피해 예상
ㆍ (질의1) 체불임금 미지급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부한 금액을 회계상 손실 처리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손실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에게 상환 변제 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3)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요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과 제3자인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지의 여부로 보여지는 바,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제3자인 기금법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 채권은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원칙적 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경우 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임금채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부약정서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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