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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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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복지과-1282, 2010. 6.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전 직원에게 휴가비 지급을 결정한다면,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및 정관의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참 고
정관상 기금의 용도
-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부
- 장학금(학자금), 유아교육비, 경조금, 재해부조금 지원
- 체육, 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
- 사원복지연금보조금 지원
-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구입, 설치 및 운영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자금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휴가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 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 급부로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임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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