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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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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 7.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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