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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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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8,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실관계)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임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상 과실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되는 사례 증가
-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명증 등 업무저해요인과 관련한 고충 및 공사감독 업무 기피 현상 심화
-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담당자 지위로 인해 소송 당사자 또는 조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 하는 방안 모색 중 단체협약 제00조(직무수행 관련 직원보호) ① 회사는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담당자 지위로 인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조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회사가 직접 피소된 경우에 준하여 지원한다.
ㆍ (질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손해배상금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민형사피의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직접 지원방식과 재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한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절차적으로 더 간소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은 기금 법인에서 할 수 없을 것이고,(복지 68233-161, 2003.7.3., 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5.15., 노사협력복지팀-1109, 2006.4.12., 퇴직연금복지과-317, 2008.7.25. 등 참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음.(임금복지과 -61, 2010.3.5.) 귀 질의의 경우 민형사상 피의보상금 지원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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