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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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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34, 2019. 11.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2019. 8. 20. A사는 근로자 자녀의 2019년 2학기 등록금 전액(300만원 상당)을 사업장의 자금으로 대여하였고, 2019. 9. 20.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학금(200만원)을 지급
ㆍ (질의)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200만원) 지원액으로 A사의 학자금 대여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독립된 조직과 기구(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정관 등)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현행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여한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으로 직접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