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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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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79, 2019. 11.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전년도 법인세를 차감한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출연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ㆍ (질의2) 아래의 복지후생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목적사업의 경우 아래의 복리후생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 ▲ 종합 건강검진(만 30세 이상 전 직원 및 배우자 대상). ▲ 숙박비 지원(휴가 시 숙박비, 연 20만원, 전 직원 지원), ▲ 개인연금(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 부담하기로 하고 회사 부담분 50%를 기금법인이 지원), ▲ 학자금(일정 근속연수 충족 시 자녀 학자금 지원), ▲ 의료비(1만원 이상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 전액)

【회답】

(질의1)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이 때, '순이익의 100분의 5'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 상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숙박비 지원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숙박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판단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귀 질의 상의 복리후생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