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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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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화폐를 구매하여 회사 구성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회사 구성원들에게 세금이 발생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기금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지역화폐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