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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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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보증제도 운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2,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 대부사업을 운영 중이며, 대부 시 담보 설정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또는 근저당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ㆍ (질의) 이 때, 기금법인의 명의로 근로자들의 수수료를 별도 적립하여 보증사고에 대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상법」, 「세법」 등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금법인은 채권 확보를 위해 기금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채무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더하여 대부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여 적립하는 것은 기금법인이 금융회사와는 달리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바람직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상법이나 세법상 문제에 대한 것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상법), 국세청(세법)에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