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
【질의요지】
ㆍ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질병휴직자 위로금 지원을 검토 중
ㆍ (질의) 위로금 지원 시 지원 가능 직급과 지원 불가능 직급을 구분할 수 있는지
* 예시: A근로자(정규직, 1직급) : 지원 가능 B근로자(정규직, 2직급) : 지원 불가능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질병휴직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특정 직급을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