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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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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기금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데, 우수 근로자에 대하여 시상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 가능하다면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회답】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우수 근로자의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우수 근로자에 대한 시상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포상적 성격의 것이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