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 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수급자격과 퇴직금을 인정 받았다면,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여부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것임.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금 정상화까지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계약이 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있는바,
- 질의상 임금액(보수수준)의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