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질의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 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어떤 근로자가 60세 도래일이 ’19.7.22이고, 정년이 ’19.7.31에 도래하는 경우 상기 법령과 다르게 사업주는 정년자에 도래한 자와 합의 없이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19.8.1부터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퇴직금 및 연차휴가일수는 ’19.8.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시작하는지
- 한 사업장에서 10명이 근무 중 3명이 위와 같이 정년에 도래한경우 3명 중 1명은 정년과 동시에 사업주와 합의하지 않고 재고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위와 같이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되지아니한 1명은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한 것이 법위반인지
【회답】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 계속의 의사 및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당연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이와 같은 정년 제도의 특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년이 도래하면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됨.
- 다만,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근로 관계 종료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할 것임.
- 더불어 정년 도래한 근로자 중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합의로 일부 근로자와만 촉탁계약 등을 하는 경우 이를 법위반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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