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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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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 1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회답】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ㆍ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ㆍ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