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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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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절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5, 2020. 2.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2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전체 재외 공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의 운영지침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 동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주재국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림.
- 한편, 해당 공관 내규(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 (예, 주 35시간) 규정되어 있다면, 40시간 한도 내에서소정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 변경 이외에도 동내규 개정도 필요하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