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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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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 8.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교부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동의 등으로 적법하게 변경 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함이타당할 것임.
- 그러나 질의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관련하여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그 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에 대해적법하게 변경된 바도 없다면 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내용이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서면(안내문 등)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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