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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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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 8.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ㆍ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취업의 장소와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 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 근무내용ㆍ장소의 특정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 이후의 근로계약에도 근무내용ㆍ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내용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공무직 전환 시 공무직근로자의 업무 배정 및 변경을 어떻게 운영하기로 하였는지, 그간 다른 업무나 장소로의 변경 시 관행이나 기타사정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대법원1989.2.28. 선고 86다카2567 등 참조).다만, 기관 내 특정 업무ㆍ사업장 등의 소멸ㆍ폐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1996.4.12. 선고 95누7130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판결 등 참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