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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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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 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임금 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 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말하며(대법원2012.2.9. 선고 2011다 20034 판결 참조), 임금 상당액 이상의범위는 임금 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등 추가지급이 필요한 금액을 말함.
-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시 당사자 주장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판정할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