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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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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근로시간을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량이 조정 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감축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법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있거나, 예산의 감축 등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또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등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림.
- 마지막으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은 일반적으로는 개별근로자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가능하기도 하나, 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변경이 필요함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