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후토지의 가격상승이 부득이한 경우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54, 2012. 8.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종후 토지의 가치상승(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함)으로 인해 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8호, 2011.12.30 시 행) 제29조에 따른 면적기준 토지부담률이 증가한 경우, 이를 같은 조 제 |4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 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일반 적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상 “부담”이란 실질적으로 토지소 유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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