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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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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는지

【회답】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명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므로, 거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도 기존에 확인했던 주소지로의 해고통지서 발송,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연락, 「민사 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준하는절차 등 사회통념상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최대한의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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