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질의요지】
2019.1.15.자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2020. 1. 1. 입사(최초 근무 시작, 근로계약 시작일자)일로부터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고, 회사가 근로자가 2020. 3. 31.자 근무를 마지막으로 해고한 경우, 해당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제26조제1호(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정법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규정하였고, “미만”은 사전적 의미가 “정한 수효나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여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고,
- 퇴직일에 대해 당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일로 보고 있는 점(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 2006.9.26.) 등을 종합해보면,
- 1.1.부터 근로하여 3.30.까지의 기간 내에 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3.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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