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 협의회 위원(환지사 및 감정평가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2012.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 하는 환지사와 감정평가사를 위원으로 위촉해도 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상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토지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을 인가하는 지 정권자가 정관의 내용, 해당 환지사 또는 감정평가사 위촉시 토지평가협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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