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취소되기 전 면허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입사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는 없고, 해당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택시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를 고의로 속이고 취소되기 전의 면허로 입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귀 사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귀 사의 택시운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될 수도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