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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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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있는지특정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지명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개별동의를 징구하는 방법이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으로 적절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에 해고를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ㆍ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경영상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하는바,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아울러,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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