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
【질의요지】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회사의 매각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및 그에 따른 취업규칙 등도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영업의 양도의 정의 및 이에 따른 효과 등은 아래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아울러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회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고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어려울 것임(대법원 2004.3.13. 선고 2003다44363 판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