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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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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으로 휴직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