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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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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 5.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ㆍ관리 업무실적 등에따라 지급 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2.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볼수있어야하고, 이러한관련없이그지급의무의발생이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 취업규칙ㆍ근로계약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인센티브의 경우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및 스텝직원들의 지원ㆍ관리 업무는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거나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려운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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