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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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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 7.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회답】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고).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상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카드발급업무에 따른 결과 (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 격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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