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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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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 3.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고).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 귀 질의에 따른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계속적ㆍ정기 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ㆍ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 36157판결 등 참고).
[참고] 일반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아니라 경영이익의 발생 및 CEO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 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10.17.).
○ 변동성 급여의 지급사유가 경영실적이나 매출 목표달성 등과 같이 그 지급사유가 불확실 하고, 불황이나 경영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성과급을 계속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그와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 -1675,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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