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품위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7, 2021.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직위인 “명장”에게 지급하는품위유지비(매월 20만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기본급 등임금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또한, ‘명장’ 직위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일정 직급 이상의직원들에게 품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할 것이나, 품위유지비가 직급수당의 성격으로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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