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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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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 8.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는 없음(대법원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식비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해당 식비를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될 것으로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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