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질의요지】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회답】
계약금(또는 사이닝보너스)이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지급된 것인지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 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조건이나, 중간 퇴직하는 경우 반환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상 지급된 계약금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운영관리 내규」에 ‘우수한 선수 유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예산상의 사유, 영입지원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임금의 총액을 설정한 후 기존의 연봉을 깎고 계약금을 인상하는방식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금은 해당 선수에게 지급되는임금 총액 유지를 목적으로 임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사료되고, 계약서에 중도퇴사 시 계약금의 일할계산을 명시한 점도 단순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의 대가를 의도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다만, 계약 첫해의 계약금 및 연봉은 내규와 일치하는 점, 최초 계약금도 선수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초 계약금과 추가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가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 감독 및 선수 등이 최초 계약금 및추가계약금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 계약금이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취업규칙인 내규에서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할것이므로 내규에 따라 연봉을 재산정한 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도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