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요지】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 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할 시 보전수당의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9.9.3. 선고98다34393 판결 등),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귀 질의상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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