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의 토지보상금 지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환지예 정지 규모보다 환지신청 받은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공급하고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 작성 시 토지소유자가 받을 환지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