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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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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 9.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같은취지: 대법 94다55934,1995.5.12.).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부담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익 상당액을 얻게 되었다 하여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