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요지】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 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일ㆍ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 일ㆍ숙직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 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ㆍ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임(고용노동부 「일ㆍ숙직 근로자에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참조).다만, 귀 질의상의 당직근무가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로인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인지가 불명확하나, 연장근로로 볼 여지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일반적으로 숙ㆍ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아니 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ㆍ단속적인 숙ㆍ일직시 그 업무의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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