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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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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 5.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에 근거하여 연구 기관의 장이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품으로 판단됨.
-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이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이결정되는 등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대한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