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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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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주식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0,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가상주식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 하고, 그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가 가상주식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점도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감안하여야 할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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