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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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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 평가식과 면적식 혼합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 2012.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새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부칙에 의거 이 규칙 시행(2012.4.1) 이후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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