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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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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41, 2019. 10.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거나 유니폼 지급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피복비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곤란하나, 귀 질의상 피복비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고,지급목적이 피복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평균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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