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00, 2023. 5.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원이 정규 강의가 아닌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개설, 수강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됨.
-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없음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계절학기 강의 개설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다 하더라도 강의라는 근로 제공의 본질은 계절학기와 정규학기가 크게 다르다고보기 어려운 점, 재원에 관계 없이 강사료 지급지침에 따라 사용자는 강사료 지급의무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계절학기에 근로(강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강사료의임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