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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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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 9.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및 각종 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07.01.).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의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근로의대가성이 부인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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